서천군 청년 행복주거비 지원사업
충남 주거 청년저소득주거
| 지원 내용 | 1억원 |
|---|---|
| 소관 | 충청남도 서천군 행정복지국 인구정책과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18세 ~ 45세 |
| 소득 조건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지원 내용
직접신청
신청 자격
❍ 지원대상: 전월세 거주자 또는 관내 소재 주택을 구입한 무주택 세대주 청년(18~45세)❍ 지원조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1인 소득기준 430만원 정도, 보험료 15만원 정도)- (월세) 월세 60만원 이하(단,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전세) 전세금 1억원 이하- (매매) 무주택자 대출 승인자(대출승인일이 2023. 1. 1. 이후인 자)
(주거) 무주택자로서 전세 또는 월세 주택 거주자 전세금 1억 이하 또는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며 월세 60만원 이하
(소득) 가구소득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신청 방법
신청 방법: 방문, E-mail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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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