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사례관리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북 주거 저소득주거
| 소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소득 조건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건축허가(신고)절차가 필요한 개축.대수선 공사가 아닌 개량보수로서 거주자의 안전·위생·생활불편 해소 및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개보수
· 구조보강 : 벽체(단열), 지붕(단열), 천정(단열), 담장 등 보수·보강
· 수장공사 : 장판, 천정지 등 도배, 장판
· 난방공사 : 노후 보일러, 난방배관, 연도 등 교체·보수
· 위생설비 : 화장실, 주방 개보수, 배관자재 등 교체
· 기 타 : 문틀.창틀 보수, 타일공사, 방수공사 등 시설보수
- 구조위험, 누수, 난방 등 실제 주거에 장애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고 주택의 안전성을 기준으로 긴급성 판단
신청 자격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중 긴급하게 집수리가 필요한 세대
※단, 기초수급 자가가구 제외. 타 집수리사업 등 유사사업으로 기 지원된 가구일 경우 추가 개보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가능하나 보수내용 중복 지원 불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80%이하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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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