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상수도 사용료 지원
강원 생활지원 저소득장애한부모아동양육보훈
| 소관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행정국 복지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지원 내용
월 사용량이 10㎥ 이상인 경우는 10㎥을 경감, 10㎥ 미만인 경우에는 구경별 기본요금만 부과
신청 자격
1)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 및「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증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자-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다자녀가구2) 선정기준 : 가정용 수도 사용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2) 감면시기 : 감면 신청후 부서에서 감면 결정한 달부터 지급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 연40만원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장구의 수리비를 연 4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삼척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가정위탁양육수당 지원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행정복지국 가족과 · 월50만원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 · 월30만원참전유공자의 경제적 지원
- 화장장려금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 최대500,000원철원군에 주소를 둔 자가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경우 최대500,000원까지 화장장 사용료를 지원(그 이하로 비용지급시 실비지급)
-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 수당 지원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복지정책과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횡성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아동청소년과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은 만 0세에서 17세까지의 보호아동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대학생활안정금, 자립정착금, 능력개발비가 포함됩니다.
- 철원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과 · 5만원철원군에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의 부모나 조부모를 모시는 가정의 봉양자에게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1인 봉양 시 5만원, 2인 이상 봉양 시 각 2만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경제적 지원
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