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 사업
충남 돌봄 장애아동양육어르신청년
| 소관 |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장애인복지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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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 사업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 최중증장애인을 위해 1일 24시간 활동보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바우처사업 외에 추가로 7시간의 활동보조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장애인활동지원 국도비 바우처사업 17시간 외 시에서 추가 7시간 활동보조 지원
신청 자격
1. 최중증 독거, 취약 가구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 400점이상)으로서 24시간이 필요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호흡기질환자, 사지마비 체위변경이 필요한 와상 장애인 등으로써 취약가구(취약가구 : 활동지원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 구성원이 모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19세 미만, 만 65세 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거주지제한-제도시행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다만, 시행일 이후 전입자는 2년간 저주지 제한을 둔다)
기존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중 1등급으로써 인정점수 400점이상 독거 최중증 장애인
신청 방법 (단계별)
1) 장애인활동지원제공기관을 통해 추천받기 2)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놓치기 쉬운 점
거주지 제한이 있으며, 전입자는 2년간 주민등록 제한이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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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8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