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사업
충남 돌봄 아동양육
| 소관 | 충청남도 논산시 행정복지국 아동복지돌봄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지원 내용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돌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이용 후 다음달에 이용자 개인(환급)계좌로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50% 환급
신청 자격
■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지원합니다.
정부지원 유형에 상관없이 가~마형 아이돌봄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방법
■ 논산시청 아동복지돌봄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지급방법: 익월 25일 이후 대상자 계좌로 돌봄 서비스 이용 본인 부담금의 50% 환급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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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