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전 주거 청년소상공인주거
| 지원 내용 | 2억원 |
|---|---|
| 소관 | 대전광역시 복지국 청년정책과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19세 ~ 39세 |
지원 내용
임차보증금 2억원 이내 대출추천과 이자지원(최대 3.75%)
신청 자격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직하는 19세 ~ 39세 이하의 청년 및 청년부부
1.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2. 직장인 :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하는 자, 개인 사업자, 대학원생 중 본인 연소득 4천 5백만원이하인 자3. 청년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인자
신청 방법
대전청년포털(https://www.daejeonyouthportal.kr/index.do) → 대전청년사업 → 주거지원 → 대전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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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