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경기 주거 청년저소득주거

지원 내용 5천만원
소관 경기도 의왕시 경제환경국 기업일자리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나이 조건 만 19세 ~ 39세
소득 조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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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최대 40만원까지 실비지급

신청 자격

25. 11. 1. 이후 의왕시로 전입 및 의왕시 내에서 이사한 19세~ 39세 무주택 청년 ※ 자세한 자격기준은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고문 확인
- 거주: 2025. 11. 1. 이후 의왕시로 전입 및 의왕시 내에서 이사한 자 (전입신고 필수)- 연령: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월세 40만원 초과하더라도 월세환산액(보증금 × 5.25% ÷ 12개월, 천원단위 절사)과 월세액 합산 6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공고일 직전 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재산기준: 청년 본인 무주택자

신청 방법

구비서류(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고문 확인) 구비하여 온라인 신청(잡아바 홈페이지)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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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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