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충남 주거 청년저소득주거
| 소관 | 충청남도 논산시 인구복지국 인구청년교육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19세 ~ 45세 |
| 소득 조건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지원 내용
2026년 1월 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이자의 50% 지원 - 신혼부부 및 육아가구 : 年 최대 2,000천원 - 그 외 청년 : 年 최대 1,500천원
신청 자격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청년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만19세 이상 ~ 45세 이하 자 1.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세대원(배우자 및 자녀) 전원 무주택자 2.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
❍ (선정방법)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선착순 선정 -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아래 우선순위에 따름 (1순위) 차상위·자립준비청년(2순위) 신혼·육아 청년 가구 (3순위) 논산시 내 거주기간이 긴 순(전입신고일 기준)
신청 방법
방문신청(논산시 인구청년교육과)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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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