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강원 생활지원 저소득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행정복지국 복지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소득 조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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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강원도 동해시에서는 차상위계층을 위한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로, 동절기 동안 가구당 100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난방비 지원- 지원기간 : 동절기 (1~2월, 11~12월)- 총 450가구에 가구당 100천원 지원(예산범위 금액 조정지원)

신청 자격

〇 동해시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조례 제3조 지원대상 ① 난방비의 지원대상자는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 조사하여 차상위 계층으로 책정 된 자 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②「에너지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〇 「국민기초생활보장」상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 제외( ※ 교육급여만을 받는 가구는 포함)〇 각 동에서 선정기준에 따른 대상자 제출( ※ 고른 기회 균등을 위해 지원대상자의 적의 선정)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놓치기 쉬운 점

다른 법률에 따라 난방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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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계층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가구당 100천원이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은 언제인가요?

동절기인 1~2월과 11~12월 동안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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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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