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형 출생지원금 지원사업
충북 생활지원 임신출산아동양육
| 지원 내용 | 1,000만원 |
|---|---|
| 소관 |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행정국 인구정책과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출생아별 지급(1∼2회) / 1인 (모바일 진천사랑상품권) ※ 셋째아 이하(100만원) / 넷째아(500만원) / 다섯째아 이상(1,000만원) - 셋째아 이하 : 100만원 (1회 100만원 지급) - 넷째아 : 500만원 (1회 25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다섯째아 이상 : 1,000만원 (1회 50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신청시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 (지 급 일) 신청서 접수 후 다음 달 10일전까지 지급
신청 자격
❍ (사업기간) '26. 1. ~ ❍ (사 업 비) 연간 692,000천원 (군비 100%) ※ 전입지원금 조정 재원 활용 ❍ (지원대상) 진천군 출생가정 (’26. 1. 1.이후 출생아 ) - 연간 출생아 650*명 [최근 20년(’05~‘24) 최대치(664명)] ❍ (지원기준) 부(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사람 ❍ (지원금액) 출생아별 지급(1∼2회) / 1인 (모바일 진천사랑상품권) ※ 셋째아 이하(100만원) / 넷째아(500만원) / 다섯째아 이상(1,000만원) - 셋째아 이하 : 100만원 (1회 100만원 지급) - 넷째아 : 500만원 (1회 25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다섯째아 이상 : 1,000만원 (1회 50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신청시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 (지 급 일) 신청서 접수 후 다음 달 10일전까지 지급 ❍ (신청방법) 1) 신청자격 : 출생아의 부(또는 모) (원칙) ※ 부득이한 경우,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으며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후견인, 입양아를 보호하고 있는자) 신청 2)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3) 구비서류 : 출생지원금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및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상 아동과 신청자 주소가 다른 경우)
❍ (지원기준) 부(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사람 ❍ (지원금액) 출생아별 지급(1∼2회) / 1인 (모바일 진천사랑상품권) ※ 셋째아 이하(100만원) / 넷째아(500만원) / 다섯째아 이상(1,000만원) - 셋째아 이하 : 100만원 (1회 100만원 지급) - 넷째아 : 500만원 (1회 25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다섯째아 이상 : 1,000만원 (1회 500만원씩 6개월 후 2회 지급) ❍ (신청시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진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 작성 후 읍면 행정복지센터 제출❍ (신청시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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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