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충북 의료 청년

소관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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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난임부부가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같은 보조생식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자녀를 갖고자 하는 난임부부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

신청 자격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로 신청시점 부부(여성)가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에 한함(사실혼부부 포함)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유지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신청시점 부부(여성) 관내 거주 - 소득기준 없음

신청 방법 (단계별)

1) 시·군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2) 보건소에서 지원 결정 통지를 받습니다. 3)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습니다. 4) 의료비를 보건소에 청구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은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해야 합니다. 또한, 사실혼 부부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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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1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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