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인천 주거 저소득청년어르신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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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주거급여수급자의 월세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은 전체 보증금의 50% 이상, 최대 5,000천원까지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자부담 제외한 보증금액(전체 보증금액 5,000천원 이내)* 자부담은 전체 보증금액의 50% 이상, 최하 1,000천원

신청 자격

신청대상 : 주거급여수급자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민간 월세(보증부) 희망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가구원 1인 이상(실제 공동 거주자 기준)
- 중구 실 거주 2년 이상인 자
- 전체 월세보증금액이 5,000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제외대상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
- 공공임대, 시설입소, 공동생활가정 등 타 지원을 받는 자
- 주거 유형 중 자가주택, 민간전세, 사용대차(무상사용)에 해당하는 자
- 기존에 월세(보증부)로 월세보증금액 5,000천원을 초과하여 거주했던 자
주거급여수급자 중 요건을 충족하는 자

신청 방법 (단계별)

1)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자는 민간 월세 희망자여야 하며, 보증금이 5,000천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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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1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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