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려자 보호 및 지원

인천 주거 주거

지원 내용 80만원
소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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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급금액 - 일반행려자 귀향 여비 : 거리등을 고려하여 현물(열차표, 승차권) 지급 - 무연고 행려사망자 장의비 : 80만 원

신청 자격

○ 지원대상 - 행려자 - 무연고 사망자(장례식장)
○ 지원기준 - 행려자: 휴대폰, 지갑 등 분실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상 주소지(타지방)로 귀가를 원하는 경우에 한해 행려자에게 버스표 지원 - 무연고: 무연고 사망자 시신 처리(장례식장)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복지정책과로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행려자 여비 :행려자 보호 신청일을 수당지급 개시일로 함
무연고 행려사망자 장의비 : 장례식장의 청구에 의한 지급
- 지급방법 : 행려자 여비지급시 현물로 지급
장의비 지급시 장례식장 계좌에 구청장이 직접 입금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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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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