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급(사망위로금 포함)

전북 생활지원 보훈어르신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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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에서는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에게 매월 8만원의 호국보훈수당을 지급합니다. 또한, 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5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1. 수당지급 대상자에게 매월 8만원씩 지급(도비 별도 지급) 2. 제4조제1호의 수당지급대상자가 사망시 사망위로금 50만원 지급(단, 미망인과 유자녀는 제외)

신청 자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순국선열), 제3호(전몰군경) 및 제5호(순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 의 유족 중 우선순위자 1명 (같은 법 제5조 및 제13조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애국지사), 제4호(전상군경), 제6호(공상군경), 제7호(무공수훈자) 및 제8호(보국수훈자)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우선순위자 1명 (같은법 제5조 및 제13조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4.19혁명부상자) 및 제13호(4.19혁명공로자)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특수임무부상자) 및 제3호(특수임무공로자)에 해당하는 사람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제3호(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에 해당하는 사람
대상 전체에게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수당등의 금액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시 차감 지침

신청 방법 (단계별)

1) 호국보훈수당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사망위로금을 신청하는 유가족은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사망위로금 신청은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와 중복 수급 시 차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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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1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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