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경기 주거 청년어르신

소관 경기도 파주시 건축주택국 주택과
신청 기간 2025-01-01 ~ 2027-12-31

내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이 사업의 자격은 공고 본문에만 있어 자동 판정이 어렵습니다. 나이만 넣으면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금을 찾아 드립니다. 저장하지 않습니다.

모두 선택 입력 · 8문항 전체 진단으로 더 정확히 →

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월세, 소송수행경비 등이 있으며, 최대 4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파주시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이 주거안정 지원 사업을 지원합니다 (사업간 중복 지원 가능)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신청자격 : 새로운 전세 또는 월세 주택으로 입주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납부한 자 - 지원내용 : 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이내 실비 지원 (1회) - 지원범위 :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전세 또는 월세 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 가능② 월세 지원 - 신청자격 : 민간 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자 중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 지원내용 : 세대당 월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 (최대 12개월) - 지원범위 :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월세 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 가능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 / 민간 월세 주택에 한하며, 공공임대주택의 월 임대료는 지원 제외③ 소송수행경비 지원 - 신청자격 : 보증금 회수를 위해 법적 절차를 이행한 자 - 지원내용 : 세대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 (1회) - 지원범위 : 경공매, 보증급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가 발생한 세대 (단, 변호사 선임 비용,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신청 자격

파주시주택을 임차한 파주시민 중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 및 전세피해자(HUG 피해확인서 발급자)를 지원합니다.
○ 지원기준- 파주시에 거주하면서 파주시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보된 자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신청 방법 (단계별)

1) 파주시 주거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지원은 중복 가능하지만,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공식 페이지 열기 ↗

이런 지원금이 새로 올라오면 메일로 받기

30초 진단을 마치면 결과 화면에서 무료 알림을 켤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새 공고만 보냅니다.

🧭 진단하고 알림 받기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최종 갱신 2026-09-21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의견을 들려주세요

잘못된 정보 제보, 빠진 지원금, 개선 아이디어 모두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