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 긴급복지지원
전북 생활지원 저소득
| 소관 |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정책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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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은 저소득 위기가정에 긴급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생활을 안정시키는 지원입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이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기타 지원
신청 자격
지원대상 : 위기상황과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선정기준 :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및 타법률**, 시군 조례 준용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상황”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및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①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 산정방법 : 소명자료(본인 및 가구원 소득), 공적자료(행복e음 시스템 등)로 확인 - 1인기준 2,178천원, 4인가구 5,520천원 ② 재산기준 : 지역별 일정 금액 이하 - 대도시 241백만원, 중소도시 152백만원, 농어촌 130백만원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 특례시/ 중소도시 :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 도의 ‘군’ ③ 금융재산 기준 - 1인가구 10,564천원, 4인가구 14,494천원
신청 방법 (단계별)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합니다. 2) 온라인으로 '복지로' 또는 '복지위기알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위기상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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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7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