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명절격려금, 학습참고서비)

서울 교육 한부모조손아동양육청년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성평등가족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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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해 명절격려금과 학습참고서비를 지원합니다. 초, 중, 고등학생 자녀에게는 1인당 연 80,000원이 지급되며, 한부모가족에게는 명절마다 30,000원이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초, 중, 고등학생 자녀 학습참고서비 : 1인당 40,000원 / 연 2회 반기 별 - 한부모가족 명절 위문금 : 한부모가족 세대당 30,000원 / 연 2회 (설, 추석)

신청 자격

1)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첫째자녀의 연령이 18세를 초과(미취학의 경우)하더라도 첫째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은 보장 가능 2)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인 가족으로서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인 가족으로서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놓치기 쉬운 점

신청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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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연 2회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저소득 한부모가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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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7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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