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명절격려금, 학습참고서비)
서울 교육 저소득한부모아동양육학생
| 지원 내용 | 40,000원 |
|---|---|
| 소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성평등가족과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0세 ~ 17세 |
| 소득 조건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초, 중, 고등학생 자녀 학습참고서비 : 1인당 40,000원 / 연 2회 반기 별 - 한부모가족 명절 위문금 : 한부모가족 세대당 30,000원 / 연 2회 (설, 추석)
신청 자격
1)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첫째자녀의 연령이 18세를 초과(미취학의 경우)하더라도 첫째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은 보장 가능 2)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인 가족으로서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인 가족으로서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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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