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 유아학비 추가 지원
서울 교육 아동양육
| 지원 내용 | 월11만원 |
|---|---|
| 소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유아교육과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3세 ~ 5세 |
지원 내용
1. 추가지원금- 공사립 3~5세 외국국적 유아: 월5만원2. 무상교육비-공립 4~5세 외국국적 유아: 월2만원-사립 4~5세 외국국적 유아: 월11만원※ 교육부 단계적 무상교육비 확대와 동일하게 3세는 무상교육비 지원 없음
신청 자격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외국국적 3~5세 유아- 등록 외국인에 한하여 지원(외국인등록증 必)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외국국적 3~5세 유아(등록 외국인에 한하여 지원)
신청 방법
- 외국인 등록*이 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유치원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유치원 신청 내역 확인 및 지원금 신청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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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