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경기 주거 청년저소득아동양육주거

지원 내용 2억원
소관 경기도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나이 조건 만 0세 ~ 39세
소득 조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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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구원수·소득을 넣으면 이 사업 말고도 받을 수 있는 것을 한 번에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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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이 지원사업은 저소득 주민이 2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39세 이하 자립준비청년이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최대 30만원)

신청 자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39세 이하 자립준비청년(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자로, 보호종료확인서 혹은 퇴소확인서 필요)(道내 전입신고완료된 거래에 한함)
-지원대상자가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최대 30만원)
-중개수수료 납부 및 전입신고 완료 이후 구비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

신청 방법 (단계별)

1)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자격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제한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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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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