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및 다자녀가구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

전국 기타 장애한부모조손청년어르신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이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나?

이 사업의 조건에 필요한 것만 묻습니다. 바로 판정하고, 같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금도 찾아 드립니다. 저장하지 않습니다.

모두 선택 입력 · 8문항 전체 진단으로 더 정확히 →

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최대 10,000원에서 5,000원, 4,000원까지 다양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대상별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10,000원/월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 5,000원/월
3자녀 이상 가구 : 4,000원/월
지원방법
전년도 4월~올해 3월에 대한 ① 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② 자격 보유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8~10월 사이에 신청시 등록한 계좌로 최대 12개월분을 입금

신청 자격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1급~3급), 독립유공자, 3자녀 이상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건물 등에 거주하면서
아래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임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구 차상위우선돌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3자녀 이상 가구 :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도는 "손(孫)" 3명 이상인 가구(주민등록등본기준, 위탁아동 포함)

신청 방법 (단계별)

1) 거주하는 아파트나 건물의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서비스 신청 2) 자격 확인 후, 매년 8~10월 사이에 신청 3) 등록한 계좌로 최대 12개월분 지급

놓치기 쉬운 점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또한,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공식 페이지 열기 ↗

이런 지원금이 새로 올라오면 메일로 받기

30초 진단을 마치면 결과 화면에서 무료 알림을 켤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새 공고만 보냅니다.

🧭 진단하고 알림 받기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10,000원,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 등은 5,000원, 3자녀 이상 가구는 4,000원을 지원받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의견을 들려주세요

잘못된 정보 제보, 빠진 지원금, 개선 아이디어 모두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