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전국 기타 장애아동양육

소관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나이 조건 만 0세 ~ 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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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장애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장애 아동의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입양아동 : 월 721,000원의 양육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입양아동 등 그외 지원대상 : 월 634,000원의 양육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장애아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 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및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던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 지급을 중단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 판정 기준 :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 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첨부 받아, 담당의사와 협의 하에 결정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만18세까지 지원하며, 중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합니다.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합니다.(재학증명서 첨부)

신청 방법 (단계별)

1) 가까운 보건복지부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장애인 가구임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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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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