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사업

울산 생활지원 저소득구직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울산광역시 동구 교육복지국 복지지원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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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난방비, 의료비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금액은 각 항목별로 다르며,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전기요금 : 50만원 범위에서 1회지원상하수도 요금 : 50만원 범위에서 1회지원난방비 :가구당 10만원 3개월 지원의료비 : 200만원 범위에서 1회지원임대보증금 : 200만원 범위에서 1회지원교육비 : 중고등학교 교육비 30만원 범위 내 ,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최대 2분기 , 급식비 최대3개월기술습득비 : 1명 월 20 만원 범위에서 최대 6개월 지원해산비 및 장제비 : 50만원 1회 정액 지급생활지원비 : 100만원 범위에서 1회 지원

신청 자격

재산기준 : 가구 총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이고 재산의 범위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재산의 범위”를 적용한다. 소득기준 :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80 이하이고 소득의 범위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소득의 범위”를 적용한다. <개정 2015.7.23., 2016.1.21.>금융재산 :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이고 금융재산의 범위는 「긴급복지지원법」의 “금융의 범위”를 적용한다. <개정 2015.7.23.>
재산기준 : 가구 총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이고 재산의 범위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재산의 범위”를 적용한다. 소득기준 :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80 이하이고 소득의 범위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소득의 범위”를 적용한다. <개정 2015.7.23., 2016.1.21.>금융재산 :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이고 금융재산의 범위는 「긴급복지지원법」의 “금융의 범위”를 적용한다. <개정 2015.7.23.>

신청 방법 (단계별)

1) 동구 교육복지국 복지지원과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재산 기준과 소득 기준이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항목별로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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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26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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