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맞춤형지원 사업

울산 생활지원 아동양육청년어르신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복지문화국 복지지원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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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저소득층 맞춤형지원 사업은 울산 동구 주민 중 질병, 실직, 노령, 장애, 이혼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생계유지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항목으로는 전기요금, 난방비, 의료비, 교육비 등이 있으며, 각 항목마다 지원 한도가 있습니다.

지원 내용

1) 전기요금 - 지원대상자의 연체된 전기요금으로 단전이 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 50만원 범위에서 한 차례만 지원 2) 상·하수도요금 - 지원대상자의 연체된 상·하수도요금으로 단수가 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 50만원 범위에서 한 차례만 지원 3) 난방비 - 겨울철(10~3월)에 한정해서 가구당 월 10만원 정액지급 - 가구당 최대 3개월의 범위에서 지원 4) 의료비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 - 한 차례에 한정하여 200만원 범위에서 지원 5) 임대보증금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과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 거주자 전세·월세보증금 - 한 차례에 한정하여 200만원 범위에서 지원 6) 교육비 -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등 필요한 비용 - 중·고등학교 교복비(연 30만원 범위 내) -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최대 2분기), 급식비(최대 3개월) 7) 기술습득비 - 지역실업자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실직자 - 1명 월 20만원 범위에서 최대 6개월까지 지원 8) 해산비 및 장제비 -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해산비 - 가족이 없거나 관계 단절된 자의 사망 시 장제비 - 한 차례 50만원 정액지급 9) 생활지원비 - 주거용 월세, 자활을 위한 소규모 점포 임대료 - 화재 등으로 인한 일시적 생활 곤란자의 생계비 - 1회에 한정하여 100만원 이내 지원

신청 자격

1)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 재산 135백만원 이하, 금융 5백만원 이하 가구
2) 선정기준
-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 가운데 추가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
- 그 밖에 질병, 실직, 노령, 장애, 이혼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 그 외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 재산 13,500만원 이하/ 금융 500만원이하

신청 방법 (단계별)

1) 구청 복지지원과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

놓치기 쉬운 점

지원 한도가 있는 항목이 많으니, 필요한 지원을 미리 확인하세요. 또한, 신청 후 지원 결정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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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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