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충북 주거 저소득주거
| 소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소득 조건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 내용
○ 사회복지통합서비스의 종합 상담, 안내, 공적부조 및 민간자원 등 후원연계, 맞춤형 물품지원 등 대상자별 ons-stop 맞춤형 서비스 연계
신청 자격
1)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지원가능 가구 - 차상위 빈곤가구. 특히,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 지원 가능 가구 2)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중위소득 80%이하인 가구 -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상황 가구
위기에 처한 가구에게 공적 및 민간 맞춤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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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