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아이사랑 교통비 지원사업
충북 주거 아동양육주거
| 지원 내용 | 600,000원 |
|---|---|
| 소관 | 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0세 ~ 5세 |
지원 내용
영유아 1인당 월 50,000원(신청인 계좌입금)
신청 자격
- 지원대상 : 괴산군에 주소를 둔 영유아(6세 미만 취학 전 아동)- 지원조건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보호자)가 괴산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일 경우 지원
- 지원내용 : 영유아 1인당 월 50,000원 의료목적 교통비 지원 ※ 매월 1회 한도 / 연 최대 12회(600,000원) 소아과 진료에 한해 지원- 지원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금
신청 방법
- 각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괴산군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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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