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냉·난방비 지원사업
강원 의료 저소득한부모조손
| 소관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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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저소득층 냉·난방비 지원사업은 강원도 철원군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냉방비와 난방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 가구는 연간 총 3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냉방비 10만원과 난방비 20만원으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재가) 및 차상위, 복지사각지대계층 : 1,500가구 년1회 20만원→ (변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 냉·난방 취약가구(복지사각지대 포함) : 1,000가구 년 2회 총 30만원 (냉방비: 가구당 100,000원<7월/1회 지급>, 난방비: 가구당 200,000원<12월/1회 지급>)
신청 자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변경)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냉·난방 취약가구 (※ 단, 유사사업 중복수급자 제외)
타법률 및 지원제도로 난방관련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 (변경) 1. 거주요건: 철원군에 주민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2. 자격요건(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아래 중 어느 하나 해당 3. 추천방식: 읍·면 실무부서 확인 후 읍·면장 추천 명단 제출 → 군(주민생활지원실) 최종 검증·확정 4. 중복지원 조정: 유사 냉·난방비 지원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제외(지급 전 대조·검증 확인), 다만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다~마) 해당 등 보호 필요성이 큰 긴급 · 특수 사례는 읍·면장 추천서(사유 포함)로 예외 적용 가능.**법적근거: 철원군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신청 방법 (단계별)
1) 읍면동에 추천 및 신청 2) 부서에서 중복지원 여부 검증 후 대상자 선정
놓치기 쉬운 점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이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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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과저소득 노인 가구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과 노인부부세대가 대상입니다.
최종 갱신 2026-09-21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