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사업
강원 의료 저소득
| 지원 내용 | 연150만원 |
|---|---|
| 소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소득 조건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 내용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 연 50만원 한도심리검사 및 상담료 : 연 70만원 한도입원료 : 연 150만원 한도(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기본 입원기간 3개원 기준)응급이송료 : 연 20만원 한도
신청 자격
평창군민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등록에 동의한 정신건강 고위험군(정신질환자, 자살시도자, 자살유가족, 고위험우울증, 자살취약자 등)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질병기준 : 정신질환 진단코드 F00~F99 - 고위험군 : 정신질환자, 자살시도자, 자살유가족, 고위험우울증, 자살취약자 등
신청 방법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등록 및 센터 안내에 따른 방문 및 우편접수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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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