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인천 생활지원 저소득한부모조손

소관 인천광역시 옹진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소득 조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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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지원으로, 동절기 난방비와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최대 30만원, 차상위계층은 최대 15만원의 난방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1) 난방비 -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00,000원 범위 내,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150,000원 범위내 - 지급 기간: 1월~3월, 11월 ~12월(5개월)2) 교복비 지원 - 지급대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1학년) - 지원내용: 1인당 20만원 체육복 및 가방 구입 비용 지원 [체육복: 10만원 범위 내(동하복 합산금액)], [가방: 10만원 범위 내]

신청 자격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 장애인, 계층확인) - 중위소득 50%이하인 한부모가족(모자/부자/조손가정)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방법 (단계별)

1) 면사무소에 난방비 신청 2) 지급은 다음달 10일 이내에 세대주 계좌로 이루어짐

놓치기 쉬운 점

신청은 면사무소에서 해야 하며, 지급은 다음달 1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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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난방비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기한에 대한 정보는 원문에 없습니다.

교복비 지원은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나요?

교복비 지원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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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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