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인천 생활지원

소관 인천광역시 행정국 보훈정책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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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게 생활보조비와 의료비, 장제비를 지원합니다. 생활보조비는 매달 30만원, 의료비는 최대 20만원, 장제비는 사망 시 100만원입니다.

지원 내용

- 생활보조비: 300,000원 / 월- 의료비: 200,000원 이내 / 월 (의료비영수증 첨부시)- 장제비: 1,000,000원 / 1회 (사망시)

신청 자격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 3명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신청 방법 (단계별)

1) 거주지 군·구청에 매월 15일까지 직접 신청 2) 서류심사 3) 매월 20일경 시 일괄 지급

놓치기 쉬운 점

신청은 매월 15일까지 해야 하며, 서류심사 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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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1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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