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부산 의료 저소득

소관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소득 조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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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부산에서 저소득주민을 위해 자녀교통비와 월동대책비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는 연 304천원의 자녀교통비를, 차상위계층에게는 연 100천원의 월동대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 자녀교통비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초중등교육법의 중고생(특례수급자 포함, 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금액 : 연304천원(중고생 동일) - 지급시기 : 분기별 1회(1월, 4월, 7월, 10월) - 지원기준 : 지원하는 달 15일 현재 수급자로 선정되어 있는 자○ 차상위계층 지원 ▷ 월동대책비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중 일부(차상위자활사업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 - 지원금액 : 연100천원 - 지급시기 : 연 1회(11월) - 지원기준 : 지원하는 달 15일 현재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사업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으로 선정되어 있는 자

신청 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지원기준 적합자(차상위자활사업대상자와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으로 선정된 가구)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놓치기 쉬운 점

지원 기준일인 매달 15일 현재 수급자로 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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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녀교통비는 언제 지급되나요?

자녀교통비는 분기별로 1회 지급됩니다.

월동대책비는 누구에게 지원되나요?

차상위계층 중 일부에게 연 1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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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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