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함께돌봄(부산형 통합돌봄)사업

부산 주거 어르신저소득장애주거

소관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소득 조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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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가. (퇴원환자 안심돌봄) 퇴원환자 대상 최대 3개월(240시간) 내 전문 돌봄인력 파견, 가사활동,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서비스 제공나. (병원안심동행) 연 최대 24회 범위 내 동행매니저, 차량지원을 통해 접수수납, 진료 등 병원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서비스 제공다. (생애말기 안심돌봄) 말기 암 등 생애말기 환자로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에서 의뢰한 사람 대상 최대 3개월(240시간) 내 돌봄서비스 제공라. (가사지원)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잇어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사람 대상 가사활동,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 서비스 제공마. (식사지원) 연 60식 범위 내 질병, 거동불편 등으로 식사 및 식사준비가 어려운 사람 대상 식사 서비스 제공바. (구군 자율사업) 구군별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서비스 제공

신청 자격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 부산시민 누구나
(지원대상)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대상이나, 주민등록말소자도 시급히 돌봄 필요한 경우 신청가능(선정기준) -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대상자를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한 경우 -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 중 위급 상황 발생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선정절차) 동 및 구 지역케어회의 통해 지원여부 심의결정

신청 방법

가. (신청방법) 주민등록 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나. (선정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가정방문, 돌봄 필요도 확인 후 지역케어회의를 통해 지원여부 심의 및 결정다. (서비스 제공)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서비스 연계 -> 사업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라. (서비스 유형) 퇴원환자 안심돌봄, 병원 안심동행, 생애말기 안심돌봄, 가사지원, 식사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구군 자율사업마. (서비스 비용)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 중위소득 70% 이하: 본인부담금 면제(병원안심동행의 경우 1회당 2천원 납부) - 중위소득 70% 초과: 서비스별 본인부담금 전액 납부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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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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