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사업

대구 의료 저소득어르신

소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어르신복지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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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대구에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1인 최대 20만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5년마다 1회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소득수준에 따라 1인 최대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 - 5년주기로 1회 지원(기간 내 수리 및 교체 비용은 본인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100% 의료수급자 94%, 차상위계층 91%, 저소득노인(중위소득75%이하) 85%,중위소득100%이하통합돌봄판정자(50%)

신청 자격

주민등록상 1년 이상 대구시에 거주중인 거동이 불편한1) 만65세 이상2) 저소득 노인3) 1)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단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등)로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2)주민등록상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1961년생) 3)저소득 노인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②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③ 중위소득 75% 이하의 자 ④ 중위소득 75% 초과 100% 이하의 통합돌봄 판정자
대상자중 예산소진시 까지 선착순 지원

신청 방법 (단계별)

1) 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단서 등)를 준비합니다. 2)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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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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