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무료진료비 지원

대구 의료 저소득

지원 내용 ,50만원
소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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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는 기초의료급여수급권자가 입원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50만원입니다.

지원 내용

1인 연(年) 1회, 500천원 이내 지원

신청 자격

대상자 : 입원 진료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세대 - 위급한 상태를 요하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납부능력이 없는 세대 - 기타 진료비 부담능력이 없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대 ※ 단, 만성질환인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만성신부전 등 제외 → 만성질환 : 일반적 만성질환 및 만성고시질환 만성고시질환 ※ 만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행해지는 시술, 수술, 처치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 지원 가능 - 지원결정 전 퇴원한 경우 지원 불가
기초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 방법 (단계별)

1)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지원은 1인 1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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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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