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경남 돌봄 저소득

지원 내용 최대2천만원
소관 경상남도 도시주택국 주택과
신청 기간 2011-01-01 ~ 203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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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계층을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입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가구에 최대 2천만 원의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1) 지원조건 : 계약금 외 보증금(최대2천만원) 무이자(* 지원주택 퇴거 또는 지원기간 만료 시 원금 회수)
2) 지원기간 : 최초 2년, 추가 2회 연장가능(최대 6년)
3) 지원금액 : 세대당 최대 2천만원 한도

신청 자격

1) 지원대상 : 도내 거주 저소득계층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무주택자와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차상위계층가구
2) 지원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경남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공공(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임대주택입주예정자
1.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2.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차상위계층자 중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신청 방법 (단계별)

1) 공급주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임대보증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지원금은 퇴거 시 원금이 회수됩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6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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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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