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본인일부 부담금 지원

경남 돌봄 어르신

소관 경상남도 함양군 경제복지국 노인복지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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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이 지원은 치매나 중풍 등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노인들이 본인부담금을 일부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월 최대 50,000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부담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하며, 본인일부부담금의 월 납부액 100분의 50까지 지원하되, 1인당 지원 상한액을 50,000원으로 정함.

신청 자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제15조제2항에 따라 법 제2조제2호의 장기요양급여(이하“장기요양급여”라 한다) 수급자로 판정받은 사람 중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상의 지원 대상자로 한다. 다만, 부담금 지원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등급기준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인지지원등급인 자 - 소득기준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상의 대상자로 판정받은 자 - 거주지기준 :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신청 방법 (단계별)

1) 서비스 이용자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합니다. 2) 군에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함양군에 거주해야 합니다. 지원은 전월 이용분을 확인한 후 익월에 지급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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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7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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