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경기 주거 저소득어르신아동양육청년

소관 경기도 성남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소득 조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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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1억 3천만 원입니다.

지원 내용

- 전세보증금 130,000,000원 지원

신청 자격

1) 입주대상 : 아래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중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세대 - 주거 소유 형태가 월세 및 무료 임대(신청일 현재 6개월이상 거주자) 등 주거환경 취약세대 - 주민등록표상 성남시에 1년이상(신청일 현재)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
성남시 거주 1년이상 계속 거주 세대

신청 방법 (단계별)

1) 시청에서 지원세대 공고 확인 2)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3) 구청 사회복지과로 서류 송부 4) 시청에서 최종 지원세대 결정 5) 구청에서 결정자에게 통보 6) 구청장과 집주인과 계약 체결

놓치기 쉬운 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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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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