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

전남 생활지원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안전건설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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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재해구호는 전남 지역에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임시주거시설과 구호물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재민은 주택 피해에 따라 1인당 하루 8천원의 구호비를 7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1) 지원내용 -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 재해구호물자 지원 - 이재민등 발생 및 구호상황 보고 - 타 지역구호센터에서 요청한 부족 물자 장비 인력 지원 조정 - 이재민 일시대피자 보호 및 듬식 등 상황 관리 - 응급구호 소요액 파악 및 재해구호기금 등 요청 지원 등

신청 자격

1) 지원대상 - 이재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재해(태풍·홍수·호우·강풍· 풍랑·해일·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 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 일시대피자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 대피한 자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구호 대상에 포함함
- 이재민: 주택이 침수, 소파, 반파, 전파, 유실 피해 장기구호비(1인당 1일 8천원) 7일간 구호비는 시도 재해구호기금에서 지원

신청 방법 (단계별)

1)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기

놓치기 쉬운 점

재난 선포 시에만 지원이 이루어지며,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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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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