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구입 본인부담금 지원

전남 생활지원 어르신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가족행복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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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에서는 보행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더 편리하게 이동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성인용보행기 구입시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내용) 소득수준에 따라 보행기 구입비용 20만원 이내 차등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기초 및 의료 급여수급권자 100%(도비보조 90%, 군자체보조 1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100%(도비보조 80%, 군자체보조 20%)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소득 노인 70%(자부담 30%)

신청 자격

해남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 장기요양등급외자(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정한 등급외자) -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거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 주민등록 생년월일(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 * 관절장애, 지체기능 변형 등의 장애(거동관련) (사용 불필요 - 양측 상지를 이용할 수 없어 보행차를 잡을 수 없는 상태, 양측 하지를 이용할 수 없어 일어설 수 없는 상태) ○ (지원제외)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사업을 통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어르신은 지원 제외 -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 성인용 보행기 지원 결정 전에 구입한 보행기 비용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소득수준에 따라 보행기 구입비용 20만원 이내 차등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기초 및 의료 급여수급권자 100%(도비보조 90%, 군자체보조 1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100%(도비보조 80%, 군자체보조 20%)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소득 노인 70%(자부담 30%)

신청 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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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7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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