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사업

서울 돌봄 청년

소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생활국 사회복지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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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돌봄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은 매월 30시간, 희귀난치질환자는 50시간의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매월 주간 단가기준 30시간(발달장애인), 50시간(희귀난치질환자) 활동지원급여 지원

신청 자격

1.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 대상자로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발달(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 학생, 직장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제외2.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에 따른 희귀질환자이면서 기능제한(X1) 점수 426점 이상인 독거 장애인 ※ 서울시 추가지원사업(월 350시간) 대상자 제외
1.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 대상자로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발달(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 학생, 직장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제외2.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에 따른 희귀질환자이면서 기능제한(X1) 점수 426점 이상인 독거 장애인 ※ 서울시 추가지원사업(월 350시간) 대상자 제외

신청 방법 (단계별)

1)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2) 활동지원 국고보조 및 시비추가 소진 후 서비스 이용

놓치기 쉬운 점

학생, 직장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 추가지원사업 대상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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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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