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서울 돌봄 한부모조손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성평등가족과
신청 기간 2023-07-01 ~ 202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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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한부모가족에게 자녀돌봄휴가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80만원이며, 1일당 8만원을 최대 1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80만원(1일당 8만원, 최대 10일 지원) ○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 지원 ○ 1일(8시간 근무 시) 80,000원 지원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례,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0,000원 정액 지원 - 주 단위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소정근로시간 산정은 4주간의 총 소정근로 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

신청 자격

성동구 거주 저소득 한부모 중 근로자 -「한부모가족지원법」복지급여 소득기준 이하인 한부모 중 만 18세 미만 자녀 (조손가정의 경우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 성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중 만 18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근로자 - ’26. 1. ~ 현재 성동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신규 책정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 자격 부여○ ’26. 1. 1. 이후 자녀 양육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 ※ 「남녀고용평등법」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관련 비용 지원 받는 경우 제외

신청 방법 (단계별)

1) 성동구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2) 이메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자격은 성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여야 하며,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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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7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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