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전북 생활지원 저소득장애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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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연 20만원, 일반 대상자는 연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 20만원/인
- 일반대상자 : 연10만원/인
2) 지급처 : 장애인보장구 수리소

신청 자격

1)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순창군 관내 장애인

2) 지원대상 보장구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의 소모품 및 수리
1)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 연간 20만원 한도 내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2) 일반 : 연간 10만원 한도 내 지원(본인부담금 50%)

신청 방법 (단계별)

1) 해당 읍/면사무소에 장애인보장구 수리 신청 2) 읍/면에서 신청 대상자 실태 확인 조사 3) 지정 수리소에 수리 의뢰 4) 수리소에서 점검 및 수리 진행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실태조사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50% 발생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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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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