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전남 생활지원 저소득장애

소관 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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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장애인이 사용하는 휠체어 등의 수리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동모터, 바퀴, 기타 부품 등 수리비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나주시민) ○ 지 원 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리비용의 전액 지원 (연간 200,000원 범위 이내 지원) - 그 외 : 소모품 실 구입가(또는 실 수리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연간 100,000원 범위 이내 지원)

신청 자격

대상자 선정 기준-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① 연간 20만원 지원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② 연간 10만원 범위 내 지원 대상자 : ①항에 해당되지 않은 자
수리비용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
- 상기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원대상자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단계별)

1)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저소득 장애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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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1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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