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축하물품지급사업
부산 의료 어르신
| 소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내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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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부산 기장군에 1년 이상 거주한 100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50만원 상당의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은 100세가 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 신청대상: 기장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100세이상 어르신- 지급내용: 50만원 상당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단1회)- 신청기간: 100세가 되는날로부터 1년이내-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장수어르신 직접 신청 또는 위임 받은 자가 위임장과 함께 신청서 제출- 신청서류: 신청인 신분증,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서 본인외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추가 제출
신청 자격
대상자 생년월일 기준 기장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는 100세도래 장수어르신 - 단, 조례 시행 첫해는 사업대상 조건을 갖춘 100세이상 장수어르신도 지급대상자로 보며, 2025년 12월31일까지 지급완료한다.
기장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00세 장수노인단, 이 조례의 시행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의 노인도 지급대상자로 본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2)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기간은 100세가 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신청인 신분증과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100세가 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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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7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