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금 대여

강원 일자리 저소득청년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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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자활기금 대여는 강원도 삼척시에서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되며, 자활기업의 경우 점포임대자금은 7천만원, 사업 자금은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에 소요되는 사업자금은 2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원- 자활기업에 대한 대여 사업자금 중 점포임대자금은 7천만원의 범위 내, 사업 자금은 5천만원의 범위 내-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 및 개인의 경우 2천만원의 범위 내※ 자활기업 및 해당 사업단, 개인의 사업 규모,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

신청 자격

1) 지원대상 -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급자 및「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자활기업 -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 자활사업실시기관 등2) 지원용도 -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 자산형성지원, 자활기업의 사업자금 대여 등 - 「삼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 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삼척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6조(지원대상) ① 기금의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중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개정 2017.11.17., 2021.11.12.>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4.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5. 제3조제8항의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 ② 제1항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일지라도 대여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기금을 지원하지 아니 한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신청 서류를 삼척시 복지정책과에 제출합니다. 2) 필요한 서류에는 사업계획서, 정관, 자활기금지원추천서, 기금대여 서약서, 전세점포 임대지원 신청서 등이 포함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서류가 누락되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여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지원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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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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