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청년창업 지원사업
강원 주거 청년소상공인주거
| 지원 내용 | 700만원 |
|---|---|
| 소관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과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19세 ~ 47세 |
지원 내용
~2025년지원: 시설개선비(1회/700만원 한도/1회), 임대료(50만원/월, 2년간)2026년~ 지원: 임대료(50만원/월, 3년간)
신청 자격
19~47세 이하의 (예비)청년창업자 10명
○ 신청일 기준 홍천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7세 이하인 자
- 거주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홍천군인 자 또는 사업자 선정 이후 1개월 이내 홍천군 주소 이전 가능자
※ 사업기간 중 반드시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함
○ 예비 창업자 및 3년 미만 기존 창업자
※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 사업 개시일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 선정된 후 홍천군 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교육을 이수 할 수 있는 자
< 지원 제외 대상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등으로 규제 중인 자
· 보조금 취지상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의 창업을 희망하는 자
신청 방법
접수기간에 신청서 접수(보탬e시스템)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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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