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청년창업 지원사업
강원 일자리 청년
| 소관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내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이 사업의 자격은 공고 본문에만 있어 자동 판정이 어렵습니다. 나이만 넣으면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금을 찾아 드립니다. 저장하지 않습니다.
모두 선택 입력 · 8문항 전체 진단으로 더 정확히 →
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홍천군에서는 청년 창업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19세에서 47세 이하의 청년 창업자에게 시설 개선비와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2025년지원: 시설개선비(1회/700만원 한도/1회), 임대료(50만원/월, 2년간)2026년~ 지원: 임대료(50만원/월, 3년간)
신청 자격
19~47세 이하의 (예비)청년창업자 10명
○ 신청일 기준 홍천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7세 이하인 자
- 거주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홍천군인 자 또는 사업자 선정 이후 1개월 이내 홍천군 주소 이전 가능자
※ 사업기간 중 반드시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함
○ 예비 창업자 및 3년 미만 기존 창업자
※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 사업 개시일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 선정된 후 홍천군 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교육을 이수 할 수 있는 자
< 지원 제외 대상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등으로 규제 중인 자
· 보조금 취지상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의 창업을 희망하는 자
신청 방법 (단계별)
1) 보탬e시스템에 신청서 접수
놓치기 쉬운 점
사업 기간 동안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 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지원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행정지원국 가족복지과결혼이민자를 위한 운전면허 취득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강원도 평창군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가 운전면허 실기시험 비용으로 50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춘천형 일자리 안심공제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경제진흥국 기업지원과 · ~2032-12-31 마감춘천형 일자리 안심공제는 근로자가 월 50만원을 5년간 적립하여 만기 시 최대 3천만원과 이자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근로자의 실질임금 개선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강원특별자치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장애인을 고용하는 강원도 내 기업에 재정 지원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45만원,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80만원을 지원합니다.
-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여성청소년가족과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은 강원도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0세 이상 59세 이하의 미취업 여성에게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규 참여자는 최대 300만원, 재참여자는 최대 150만
- 홍천군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과홍천군에서는 청년들에게 중소기업에서 일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인건비와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청년은 월 200만원을 6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00세시대 어르신일자리 사업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노인복지과강원도에서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기회를 늘리는 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공익형, 특화형, 인턴형, 취업형 일자리가 있습니다
- 고성 평생살기, 청년 취업수당 지원사업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관광경제국 경제체육과고성군에서는 청년이 관내 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면 매월 30만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청년 유출 방지와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경제진흥국 경제과 · 총50만원 · ~2031-12-31 마감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은 삼척시 내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와 기업주가 함께 적립하여 총 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15만원, 기업주는 15만원, 삼척시는 20만원을 지원하여
최종 갱신 2026-09-21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