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 장려금 지원
충북 문화 아동양육
| 소관 | 충청북도 증평군 행정복지국 행복돌봄과 |
|---|---|
| 신청 기간 | 2014-01-01 ~ 202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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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입양가정 장려금 지원은 충북 증평군에서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는 200만원, 장애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는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 장려금 지원
- 일반아동 : 2백만원
- 장애아동 : 3백만원
신청 자격
- 입양일 기준 1년 이상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13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
신청 방법 (단계별)
1) 아동을 입양한 후 증평군청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입양일 기준 1년 이상 증평군에 거주해야 하며, 입양기관에 등록된 가정이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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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