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충북 문화 아동양육
| 소관 | 충청북도 음성군 문화복지국 가족행복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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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장애아동인 경우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을 지급,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300만원을 지급-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이미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 할 수 없다. 다만, 지원액이 조례에 따른 장려금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신청 자격
-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모- 지원대상 입양아동의 부모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로 한정한다.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모가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
신청 방법 (단계별)
1)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입양아동의 부모는 음성군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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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1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