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산모 산후 조리비 지원사업
강원 의료 아동양육
| 소관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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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인제군에서는 산모를 위해 최대 50만원의 산후 조리비를 지원합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영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인제군에 거주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 신청자격: 영아의 출생일 이전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이상 거주 (영아의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이후 지원) ◦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및 정부24(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산후조리 사용 관련 증빙자료 - (공통) 통장사본, 사용처 확인 가능한 카드결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주민등록등·초본 - (산후조리원) 입·퇴실확인서 또는 이용확인서 - (산후마사지) 사업자등록증, 이용확인서 - (산후보약)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확인서 - (산후 우울검사 및 치료)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운동 수강/강습) 사업자등록증, 이용확인서 - (탈모샴푸, 골반교정기, 손목보호대 등 물품구입) 구매내역서, 구매사진 ◦ 지원내용: 최대 50만원 현금지원(실비)
신청 자격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산모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산모
신청 방법 (단계별)
1)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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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