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구호사업

강원 기타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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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이재민구호사업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구호물품을 지급하는 지원입니다. 남성과 여성 각각에게 응급구호세트를 1세트, 4인 가구당 취사구호세트를 1세트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 재해구호물자의 종류
- 응급구호세트(남) : 담요, 칫솔, 세면비누, 수건, 화장지, 베개, 간소복, 속내의, 양말, 매트, 슬리퍼, 귀마개 등
- 응급구호세트(여) : 담요, 칫솔, 세면비누, 수건, 화장지, 베개, 간소복, 속내의, 양말, 매트, 슬리퍼, 귀매개 등
- 취사구호세트 : 가스렌지, 코펠, 수저, 세탁비누, 세탁세제, 주방세제, 고무장갑 수세미 등

신청 자격

1) 지급대상 - 재해구호법 제2조제1~2호 및 재해구호법시행령 제1조의 2에서 정한 이재민 -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 대피한 자" 중 어느 하나 해당 하는 자 (선정기준 상세내용 참고) 2) 지급기준 - 응급구호세트 1인당 남,여 별로 각 1세트 지급 - 취사구호세트 1세대(4인당) 1세트 지급 - 기본적인 대피 시 일시구호세트 1세트 지급
ㅇ 이재민
- 재난(자연+사회)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 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
- 재난으로 거주시설이 유실.붕괴 또는 전도 등으로 주거시설을 상실하였거나, 수리하지 않고는 주거 불가능한
정도의 침수.파손된 사람
-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사람
- 기타 재해를 입은 사람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ㅇ 일시대피자
- 지자체장의 대피명령에 따라 대피한 자
- 재해가 예상되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일시 대피한 자의 경우
외부에서 1식 이상 식사를 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자체장이 인정한 자

놓치기 쉬운 점

구호물품 지급 대상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일시 대피한 자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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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29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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