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환급제도

강원 기타 아동양육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보건소 보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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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환급제도는 철원군 주민이 공공산후조리원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한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차액의 70%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공공산후조리원을 50% 감경된 금액으로 이용한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준 1년 미만인 사람이 퇴소 후 주민등록 1년 이상 철원군에 두고 있을 시 70%감면 적용하여 차액 환급.단, 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환급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신청 자격

공공산후조리원을 50% 감경된 금액으로 이용한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준 1년 미만인 사람이 퇴소 후 주민등록 1년 이상 요건 충족 시 70%감면 적용하여 차액 환급
(선정기준 상세내용) - 1년 미만 거주 : 50% 감면 → 1년 이상 거주조건 충족시 감면 차액 20% 환급 - 1년 이상 거주 : 70% 감면 (70% 감면 적용)

신청 방법 (단계별)

1)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퇴실 후 1년 이내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필요한 서류(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혼인관계 증명서, 이용료 납부 영수증 등)를 함께 제출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환급신청은 퇴실 후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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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8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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